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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

[판례] : 부정행위 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기각 사례 :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유부녀(원고의 부인)와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 원고의 위자료 청구 : 기각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와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C

교제함에 있어서 C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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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줄 모르고 교제하였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서울가정법원

판결

   

201300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남자)

피고, 항소인 B (남자)

 

1심 서울가정법원

 

판결선고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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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위자료 3,000만원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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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남편)와 C(부인)

200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자녀 D, F.

 

. 피고(남자)는 미혼남으로

 2010. 12. 경부터 C와 사이에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2011. 4. 경까지 새벽 3, 6시 등

 아침 이른 시간이나

 자정 넘은 시간을 포함해

4,000여 건의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아니라

10여회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2011. 4.  0000도에서

 C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함.

 

 

. 한편 C2011. 4. 00.

02:30

 귀가를 하였는데,

C의 부정행위 의심하던

원고는 C를 폭행하였고,

 C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원고와 별거하였다.

 이후 C는 원고의 지속적인 폭행, 욕설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 C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피고와 종전의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은 거의 끊고,

C가 모친 J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 이후 원고가 위 다. 항의 이혼소송에서

 2011. 6.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1. 6.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C2011. 6. 21. J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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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C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2010. 12. 경부터 서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0000

사업과 관련하여

 C와 알게 되어 서로 사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담을 해 준 것 일뿐

 부정행위는 없었고,

C가 유부녀임을 몰랐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얼마 전에야

 C로부터 이혼소송이

 있다는 애기를 듣고

비로소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교제하였고,

이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와 교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C

 교제함에 있어서 C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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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대방 위자료.

상간자남. 상간녀 위자료.

외도 이혼.

변호사 박현우

02-59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