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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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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친양자입양허가 :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동의 없어도 친양자입양허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양자입양]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아닌 한, 친양자 입양은 허용될 수 없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결정 사건 2017브00 친양자입양신청 청구인, 항고인 갑 사건본인 을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다른 요건들이..
[판례] : 친양자파양 : 기각 : 친양자 입양한 피고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 :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친양자파양 원고가 친양자 입양한 피고(배우자의 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 패륜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기각!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친양자 파양 원고 갑 (남) 피고 을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를 파양한다. 이 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0.경 망 00(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0.경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에 따라 망인의 전혼 자녀인 피고를 친양자로 입양한 사실, 망인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 000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판례] : 파양소송 : 재판상 파양 : 이혼, 소재불명 :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재판상파양 원고는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피고의 친모와 이혼하였고,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2번 찾아 온 외에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 가.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6드단00000 파양 원고 갑 (남) 피고 을 (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년 0월 소외 **과 이혼하고, 197*년 00월 소외 **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과 197*년 0월 이혼한 후 소외 **와 197*년 00월 혼인신고를..
친양자입양 심판 : 양친,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 [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관계를 형성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 *[요건]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단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 1년 이상) 2.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 (접수시 기준) 3. 친생부모의 동의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만 13세 미만)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 (만 13세 이상) ------------------..
[재판상 파양의 소]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의 소] 파양소송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재판 민법 규정상 파양 사유?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할]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 모두 사망,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으므로 양부모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의 표준이 될 수 밖에 없다. ----..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민법상)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 *성년자 입양은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입양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2. 양친은 성년자, 양자는 미성년자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13세 이상) 4.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13세 미만) ------------------- 심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
[판례] : 미성년자 입양허가 : 운동선수 활동, 국적취득 목적 입양신청 :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 "기각" 미성년자 입양허가 오로지 탁구선수로서 활동하고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입양신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 ! 서울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6느단00000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인 1. A 2. B 사건본인 C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
[판례] : 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 :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오로지"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 : 기각 ! 미성년자 입양허가 : 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오로지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 ! 서울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6느단0000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인 1. A 2. B 사건본인 C -----------------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외삼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