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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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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과거, 장래)청구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 :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인지 등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남) 사건본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 각 지급하라. 4. 5. 6. 생략 청구취지 이유..
[판례] : 인지청구 : 양육비 :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 : 미혼모 인지청구 변호사 [인지청구소송]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3드단○○ 인지 ​ 원고 AA 피고 BB 사건본인 CC ​ 판결선고 2014. 9. ​ -------------------- ​ 주 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장래양육비로 2014. 0.부터 2019. 0. 00.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4. 5. 생략 ​ ​ 청구취지​ ​생략 ​ ​ 이 유​ ​ 1.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 1) 00국적의 원고는 1999년경 피고와 교제..
[상속분][가액지급청구] :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 : 가액지급청구 : 상속회복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는 경우​] 1. 사후인지에 의하여 인지된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에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판결에 의하여 인지된 경우 2.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에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아직 상속재산분할 전이면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권리가 주어진다. ----------------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문제된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된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가액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이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자기의 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 남편이 추정 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장기간 별거,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가능 -------------------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 ---------------------- [원고]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모, 모의 夫, 모의 前夫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유언집행자 이해관계인 [피고] 자녀가 소를 제기..
[판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 : 각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원고가 남편인 피고B와 피고B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피고C는 피고B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이고, 피고C 포태 당시 피고B와 피고C의 모(D)가 동거의 결여로 피고B의 자를 포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소를 각하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A (아내) 피고 1. B(남편) 2. C(자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8.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
[판례] : 인지청구 : 양육비청구 :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청구(과거, 장래) 혼인 외 출생자의 친모인 청구인이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를 인용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친모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6드단00000 인지 등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남) 사건본인 A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7. ------------------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7. 1.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40만 원씩 각 지급하라. 4. 5. 6. 생략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
(인지청구) :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 부모자 관계 형성 : 인지청구변호사 [인지청구소송]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 -------------------- [원고 적격]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피고 적격] :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가정법원 ------------------ [효력]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발생 -------------- 미혼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 가능 인지는 상속과도 관련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상속재산분할 변호..
[출생확인]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출생확인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 [신청인]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 ------------------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 예시)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원의 소재불명, 보존기간 만료로 인한 진료기록 부존재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