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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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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혼인무효 : 피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 혼인무효 변호사 혼인무효 등 피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한 사안 혼인무효 ! 이혼무효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000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원고 갑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남) 변론종결 판결선고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 서기가 2014. 0. 00. 제출한 혼인증서등본에 기하여 2014. 0. 00. 000도 00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공중보건부에서 2015. 0. 0. 제출한 협의이혼증서 등본에 기하여 2015. 6. 17. 000도..
[판례] : 혼인무효 : 혼인신고 당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 없이 입국 체류, 사례금 취득 방편으로 혼인신고 혼인무효 혼인신고를 할 당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 없이 피고의 한국 입국 및 체류, 사례금의 취득 등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 혼인무효 !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00 혼인의 무효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론종결 판결선고 --------------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000(생략) 사이에 200*. 0. 0. 00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호)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000의 자녀이고,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0. 00. 사망하였다...
[판례] :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 :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 : 혼인무효소송 변호사 혼인무효 외국 국적의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 피고는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 혼인의 무효 원고 갑 (남) 피고 을(외국인, 여)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0. 00. 부산광역시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이 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신고!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 :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근친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 혼인취소 사유 :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 [원고적격] 혼인무효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해관계인 혼인취소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
[판례] : 혼인무효 :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가출하여 연락 두절 : 혼인무효확인 : 청구 기각! [혼인무효] :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2달 후 가출하여 연락 두절 : 남편이 아내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건 2017드단0000000 혼인의 무효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7. 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00. 0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0.경 가출하여 원고와 연락을 두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진정한 ..
혼인취소 : (혼인신고취소) :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 등 : 악질 기타 중대사유 : 위자료 혼인취소 : 혼인신고취소소송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호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
[판례] : (혼인무효) : 전속관할 위반 : 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 [혼인무효] : 전속관할 위반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혼인무효] : 혼인신고무효확인소송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의사 없는 혼인신고 등 혼인무효 일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 다른 목적을 위한 혼인신고 혼인의 의사없이 혼인신고 혼인의사의 철회 등 ------------------------------------ 1. 혼인무효 ?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 ----------------------- 2. 혼인무효 사유 : 민법 제815조 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대부분의 혼인무효 사건이 이 사유에 해당) ​ ​ 나.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 포함)의 혈족관계 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라.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 위 사유들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바로 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