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 (혼인취소)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신고!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 : 혼인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근친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 혼인취소 사유 :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 [원고적격] 혼인무효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해관계인 혼인취소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