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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

판례 : (상간녀위자료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정행위(간통) 위자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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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합00000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판 결 선 고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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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생략.
3. 4. 

 


청 구 취 지
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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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000는 198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 2, 아들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0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00시 00동 소재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망인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망인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인과 휴대폰으로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만나
왔고, 2013. 1.경에도

망인과 5차례 만나 성관계.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딸들과 함께 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망인의
휴대폰 등에서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사진,

망인과 피고의 성관계

당시 음성이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을

 발견한 후 그 충격으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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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정교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빠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정교관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기간,

원‧피고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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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변호사 박현우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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