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권자변경, 양육비변경 :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청구인,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 : 기각 !
친권자변경, 양육비청구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6. 11.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각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4개월 만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며 기각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17느단000000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 청구인 갑 (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상대방 을 (남) 사건본인 A ----------------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 청구취지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년 0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