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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

[판례] : 부정행위 사실혼 파탄 :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 동거관계에 있던 남자의 전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 기각

 

 

"부정행위 위자료청구"

 

 

동거(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의 전처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

 

 

 

 

 

대구가정법원

판결

2012드단0000

 재산분할 등

원고

피고

판결선고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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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청구취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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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두었는데,

1999. 이혼하고,

보험설계사로 직장생활.

 

나. 피고는 소외 C와

1996. 결혼

자녀 1남 1녀

 

다. 아파트 0000업을 하던 C는

2006. 원고와 알게 된 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남.

그러던 중 피고는 C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C와 원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심.

 

원고에게 전화나

문자로 분노 감정 표출.

결국 그 후 피고와 C는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2007. 12. 협의이혼.

자녀는 피고가 양육 합의.

 

라. C는 이와 같이

 피고와 협의이혼할 무렵

원고의 집에 들어가 원고와

 동거 시작 1년 동거.

 

이후 C는 사업차 00로,

원고는 00으로 가게 되면서

잠시 떨어져 지내다가

원고가 2009. 00. 00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

. 1. 동거 지속.

 

 

마. 원고는 C와 함께 2008. 1. 경

피고의 모친과 피고가

영업하는 노래방으로 가서

위 노래방이 술을 판다는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고

C는 위 동거 생활 중인 2008. 11.

원고에게 '늦은 귀가나

외박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원고와 C는 2008.

 '두사람은 2008. 7. 을

기하여 함게 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 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함께 작성.

 

C는 2010. 경

'원고와 헤어지더라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 작성.

원고는 C가 늦게 귀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처인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바. 한편, C는 피고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으로 이따금

찾아간 적이 있었고,

2010. 6. 경부터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2011. 11. 경

 피고의 자녀에게

컴퓨터 등을 사주기도 하였고,

피고 또는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다.

 

 

사. 원고는 2011. 00. 경 C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200만원을 돌려 받으면서

나머지 300만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자,

이혼한 사이임에도 C가 피고에게

계속 연락하며 임의로

큰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와 언쟁.

아. 피고는 2011. 12.

 저녁 무렵 C에게

'살던 집이 팔렸는데 자녀들과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본 원고는 화가 나

 C와 언쟁을 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잘 사는 C 에게

집 구해 달라는 문자를 하냐.

C는 너보고 미친년,

 또라이라고 하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그 다음 날 피고를 통해

이를 알게 된 C는

이로 인해 원고와

심한 언쟁을 벌였고,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그 무렵인 2012. 1. 경 C는

집을 나가 원고와

더이상 동거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아래 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감정싸움을 함.

표 생략.

 

 

차. 원고는,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 지급 청구

등의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C는 변론과정에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도 아닐 뿐더러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 원고를 상대로

C와 이혼하기 전에

원고와 C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혼 후에도 원고가 전화 및

문자로 피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1. 반소 취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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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전처인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다 주장하므로,

 

 

이 사건 쟁점인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C가

원고와 동거 중에 전처인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 등

 일정한 돈을 지급하거나

컴퓨터 등을 사준 점,

피고와 자녀들이 C와 종종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는 점,

피고가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C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새로 살집을

구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그 일 이후 C와 심한 언쟁을 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이르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감정싸움 하며

위 표와 같은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및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동거 중인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는

피고가 C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C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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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변호사 박현우

02-59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