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 재혼 가정,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허가청구
성본변경허가청구 재혼가정 :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1. 청구권자 당사자인 자녀 본인. 부모,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 검사 2. 관할법원 사건본인(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심리 가. 관계자의 의견청취 : 부, 모, 자녀 (15세 이상인때), 특별한 경우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견서 제출) 등등 나. 심리 방법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심문, 증인신문,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실조회 등 다. 자녀의 복리? 자녀의 나이, 성숙도, 불이익 정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정체성 혼란, 성변경신청의 동기 파악 등 라. 변경가능사례 1. 재혼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