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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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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 생년월일 정정 : 등록부정정 변호사 연령정정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생년월일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 [소명자료]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주민등록초본 포함), 족보사본, 연령감정서, 병역증명서, 백일 사진 등 출생연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기본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정보조회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신청대리인 사건본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위 등록기준..
(성과 본의 창설허가) :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의 전제 : 부모를 알 수 없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부모를 알 수 없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용산(龍山)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①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③기아인 경우 ④탈북자인 경우에 기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에 대해서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 모가 있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기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는 절차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2.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3.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생존하고 있을 것 5. 실종 아동이 아닐 것 ------------------------- [관할] 사건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 싶은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시구읍면장 발행) 3.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동장 발행)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4. 성장환경진술서 소명자료 5. 성본창설허가서 등본 (무등록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 필요 6...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 미혼부출생신고 :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과거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부는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일명 '사랑이법')에 따라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없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신청서 기재 및 첨부서류] 신청인 :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미혼부 ------------ 사건본인 : 혼인 외 자녀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기재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은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에 갈음하는 확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알 수 없는 경우 추정 출생연월일 기재 --------------------- 신청이유 :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사건본인의 성을 "박(朴)"으로, 본을 "반남(潘南)"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사건본인의 성을 "박(朴)"으로, 본을 "반남(潘南)"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미성년 자녀나 성인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관할]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청구권자] 부(법률상 친부와 양부) 모 또는 자녀 --------------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의견서 미제출, 부동의 의견서 제출한 경우 청구인, 관계인 심문기일 소환장 송달 부, 모 또는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청취 가능 -------------------- [불복] 허가 : 불복 불가 기각 : 즉시항고 성본변경 변호사 박현우 02-595-555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 등록부정정 : 연령정정, 성별정정, 본관정정, 위장혼인말소 혼인무효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대상] 가. 위법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예) 등록부기록사항이 아닌 경우, 위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 사항을 누락한 경우 나.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 신..
성본변경 : 재혼 가정,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변경허가청구 성본변경허가청구 재혼가정 :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1. 청구권자 당사자인 자녀 본인. 부모,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 검사 2. 관할법원 사건본인(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심리 가. 관계자의 의견청취 : 부, 모, 자녀 (15세 이상인때), 특별한 경우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견서 제출) 등등 나. 심리 방법 :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심문, 증인신문,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실조회 등 다. 자녀의 복리? 자녀의 나이, 성숙도, 불이익 정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정체성 혼란, 성변경신청의 동기 파악 등 라. 변경가능사례 1. 재혼가정에..
[대법원 판례] : (성본변경) : 성 본 변경 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방법 : 사건본인 의사. 불이익 고려 신중하게 판단 [성본변경] :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방법 대법원 2014으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바) 파기환송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방법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한 사안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가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