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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

[판례] :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 피고가 원고의 처와 과거에 사귀었고, 원고의 처 혼인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났으며, 이 문제로 원고와 그의 처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 이혼 직후..

 

 

부정행위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피고가 원고의 아내 (소외 C)와

혼인 전에 사귀었고,

원고의 아내가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원고의 아내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등록해 놓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났으며,

이 문제로 원고와 그의 아내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고,

이혼 직후에 원고의 아내가

 피고와 함께 살았다면,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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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판결

 

2012드단0000

위자료청구 등

원고 A

피고 B

 

판결선고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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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생략

2. 3. 4. 생략

 

 

청구취지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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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91. 혼인.

이후 혼인관계 파탄

2010. 0. 00.

협의이혼 신고.

 

나. 소외 C 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

당시 유부남이던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원고를 만나 결혼.

 

이후 2000년경

 피고를 다시 만난 소외 C는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

 

다. C는 2004. 12. 부터

 2011. 10. 까지

피고나 피고의 아들인 D명의로

도합 4800만원 상당

 금전거래 지속.

 

라. C는 2004. 00. 부터

2011. 00. 까지

실질적으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회사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와 C이 이혼한 후인

 2011. 7. 경에도

 C는 피고와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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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전처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C와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원고의 폭력 등 때문이지

자신과 C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

 

 

 

살피건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C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

피고와 깊이 교제했던 과거가 있고

이를 원고도 혼인초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C를 어떠한 명목으로든

다시 만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원고 가정의 혼인관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견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년경 C를 다시 만난 이래

C와 원고가 협의이혼을 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던 점,

 

피고는 C를 자신이 운영하는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장기간 등재해 놓았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등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보기 힘든

 만남을 유지해왔던 점,

 

 

C와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가 C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던 점,

 

 

결국 원고와 C는 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C는 피고와 함께

살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C와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는데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피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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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부정행위자.

위자료청구

변호사 박현우

최선을 다합니다.

02-59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