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부정행위)
위자료청구"
남편과 4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 온
이웃집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아내가
참다못해 남편과
이웃집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
위자료 5천만 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웃집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정행위가 계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
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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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드단00000 판결 [이혼 등]
원 고 OOO
피 고 ㅁㅁ
선고기일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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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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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00.
소외 △△△과 혼인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2012. 00.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나. 위 △△△은
약 40년 전부터
이웃집에 사는 피고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피고의 집을 오가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려 왔고,
위 △△△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과는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인정근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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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과
이웃집에 살아,
위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십년간 그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위 △△△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 경위,
피고와 △△△이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이 40년 가까운
장기간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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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 박현우
02-59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