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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

[판례] : 부정행위 상대방 위자료 : 증거부족. 남편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부정행위

 

 

원고(처)가 피고를

남편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평소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알몸차림의 내연녀의 사진이

결국 피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등에 비추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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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드합000 이혼 등


원 고 A

피 고 B

판 결 선 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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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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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그 사이에 각 만00세,

00세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C이 평소 피고 외에도

최소 3명 이상의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C의 여성편력과 폭행 등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C과 각자

위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한 행위가

7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증거로서 C이

2005. 6. 22:00경 어떤 여성과
함께 상의를 벗은 채

여성이 C의 어깨에

 기대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작은 마누라’라는 제목으로

저장해 놓은 사진

(갑 제8호증)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결국 위 사진 속의 여성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 한편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등 사건은

이 사건과 함께 진행되다가,

2013. 4.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1. 원고와 C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한다.
3. C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생략)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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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5.경부터 최근까지 문자와 전화 등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C의 옷에서 피고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2012. 5. 00.자 원룸계약서가 발견되는 등

C과 7년 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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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부정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2012. 11. 00.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 명의의

 2012. 5. 00.자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C과 피고가 2012. 1. 00. 경부터

2012. 10. 00.경까지 사이에

비교적 잦은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

피고가 C과의 통화 도중

“여보.. 사랑해”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2005.경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다가

갑 제6, 7, 10 내지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C과

 사이에 부정한 행위로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C과 피고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이 1999.경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함에 따라

2000. 7. 00. C로부터

“금일 이후 귀가시간이 자정을 넘을 경우

본인의 처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받았고,

2010.경에는 C이 클럽에서의

즉석만남을 위하여

적어 놓은 듯한 메모(갑 제10호증의 1, 2)와

“G와 함께 프러포즈, 4~5회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기장(갑 제11호증)

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② C은 위와 같이 원고와의

 결혼생활 초반부터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부부
관계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2005.경에도 불상의 여성과

상체를 드러낸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기 옆에 자고 싶은데,

오늘은 혼자 잘게”,

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이에 관하여
C과 해당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2012. 4. 00. C로부터

“본인(C)은 본인의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잦은
모임(여행포함)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고 있는바

이에 앞으로는 원고의
허락 없이는 1박 이상의 어떠한 여행도

가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단, 원고와 협의 후 여행은 가능).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건당 500,000원의 벌금과

원고에게 자유시간

하루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받았고,

2012. 00. 경에는 C과

별거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④ C은 위 ③항 기재

각서를 작성할 무렵에도

수개월에 걸쳐 피고 외에

 D, E, F 등의 여성들과

밤늦은 시간에 잦은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여러 날에 걸쳐

C의 휴대폰을 관찰하면서

일일 통화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는 등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 외에 위 여성들을 상대로

특별히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당초 C의 여성편력,

폭행, 부당한 대우 등

일방적인 귀책사유 때문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C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이 법원에 원고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한편,

2013. 2. 00. 자 보정서를

 통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내연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은

2013. 4. 0. 원고와 C이 이혼하되,

원고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은

전부 포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에 대한 심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종결되었다.


⑥ C이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일이고,

이를 이유로 C과 원고 사이에 갈등
이 심화된 것도 근래의

 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특히 C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 소송의 경과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주장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C의 일방적인

귀책사유 때문에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C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관계가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⑦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한 행위 이전에도

C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C이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그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2.경

피고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만으로

새삼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당초 C과 함께

상의를 벗은 차림의

진(갑 제8호증) 속의 여성을

피고로 오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여성이 피고가

 아님이 밝혀진 마당에

피고만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또한, 원고는 2012. 00. 경

 딸이 아픈 상황에서도

C이 피고와 여행 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결국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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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녀.

부정행위 위자료

변호사 박현우

02-595-5551